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1조 (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방제 대상지는 병해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서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해충별 항공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또는 관광지 등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등 긴급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밤나무 해충 : 밤나무단지로서 평균수고 3미터 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지역. 다만, 유인헬기방제 대상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 이외의 병해충 : 병해충별 방제 적기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