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조 (병해충 발생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예찰조사 결과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는 발생규모ㆍ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제2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의 발령구분ㆍ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발령구분가. 관심(Blue)1) 주요 산림병해충 :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미국흰불나방 등 발생 및 우화시기 예측이 가능한 병해충의 사전 예보(예측 시기를 기점으로 2개월 전 발령)2) 외래ㆍ돌발병해충 : 전년도 발생밀도 및 피해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1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 또는 월동ㆍ부화ㆍ우화시기 예찰ㆍ모니터링 결과 병해충 대발생 우려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신고 등 외래ㆍ돌발병해충 발생정보 입수4)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의 이상 징후5) 중국ㆍ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병해충 발생 및 국내유입 징후나. 주의(Yellow)1) 당해연도에 1개의 시ㆍ군ㆍ구에서 20ha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10ha 이상의 외래ㆍ돌발병해충 ‘심’ 피해 발생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의 동종 병해충 발생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다. 경계(Orange)1) 외래ㆍ돌발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거나(2개 이상의 시ㆍ군) 5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라. 심각(Red)1) 외래ㆍ돌발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 확산 징후 또는 10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징후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 확산 징후4) 병해충 발생 피해로 인하여 해당 수목(임산물 포함)의 수급, 가격안정 및 수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징후2. 발령시기 : 피해 발생 전 또는 발생초기를 원칙으로 하나 병해충의 종류ㆍ발생규모ㆍ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판단하여 발령3. 발령방법 : 공문으로 발령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장기 기상예보, 전년도 우화상황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당해 연도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등에 대한 예찰ㆍ조사를 실시 후 자료를 제공하여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방제일정 및 방제방법을 조정하여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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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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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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