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조의7 (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제용 약종을 결정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 및 수목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검토하여 추천할 약제에 대해 별지 제23호서식의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2.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추천한 약제를 검토하여 약종 심의회의 안건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심의대상 약종의 잔류ㆍ독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3. 약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제용 약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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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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