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6조 (설계ㆍ감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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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는 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는 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발주자는 동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 벌채ㆍ훈증, 약제 살포,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시기가 다른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방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자나 감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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