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3조 (표준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또는 모두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2%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②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 200제곱미터∼400제곱미터(10미터×20미터, 20미터×20미터 사각형 또는 반지름 8.0미터, 11.3미터 원형 표준지)로 한다.2.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미터×200미터 격자상의 교차점에서 400제곱미터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숲)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3.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서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미터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작은 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숲의 형태)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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