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7조의2 (드론 방제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드론방제 계획 등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즉시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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