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민원접수 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시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민원인에게는 민원 접수창구에서 처리주무부서, 예상처리 소요시간 등의 기본사항을 구두로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시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민원인에게는 민원 접수창구에서 처리주무부서, 예상처리 소요시간 등의 기본사항을 구두로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