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제도개선 사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내용 및 상담내용, 민원업무 분석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부서를 포함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훈령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