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심의 등을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한다.1. 국방부본부가. 위원장 : 처리주무부서의 장(제2항제1호 안건에 한함), 국방민원센터장나. 위원 : 국방민원센터ㆍ군사법정책담당관실 실무담당,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다. 간사 : 처리주무부서 실무담당(제2항제1호 안건에 한함), 국방민원센터 민원총괄담당2. 각 군, 합참, 국직기관, 소속기관 : 각 군 등의 규정 및 내규로 지정된 자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처리의 적정성 및 민원 관련 규정 준수 여부3. 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사항
③심의회에서 의견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제4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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