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심의 등을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한다.1. 국방부본부가. 위원장 : 처리주무부서의 장(제2항제1호 안건에 한함), 국방민원센터장나. 위원 : 국방민원센터ㆍ군사법정책담당관실 실무담당,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다. 간사 : 처리주무부서 실무담당(제2항제1호 안건에 한함), 국방민원센터 민원총괄담당2. 각 군, 합참, 국직기관, 소속기관 : 각 군 등의 규정 및 내규로 지정된 자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처리의 적정성 및 민원 관련 규정 준수 여부3. 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사항
심의회에서 의견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제4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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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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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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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