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민원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로 제출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취하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문서로 취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녹취 또는 전화 통화기록(통화시간, 수화자, 통화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는 상담이 이루어졌거나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제출된 민원의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민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 국민신문고에서 종결 처리한다. 다만,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취하로 인해 종결된 민원도 비위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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