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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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를 위하여 근무일마다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국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를 위하여 근무일마다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국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온나라 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자메시지,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소관 민원에 대해 근무일마다 점검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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