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를 위하여 근무일마다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국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온나라 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자메시지,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소관 민원에 대해 근무일마다 점검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