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6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장과 상담사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콜센터장가. 콜센터 업무총괄 및 소속 상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나. 콜센터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ㆍ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2. 상담사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다. 콜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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