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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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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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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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