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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