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콜센터 업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부서장)은 콜센터로부터 중계된 상담전화에 대하여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하여야 하며 중계전화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콜센터의 효율적 상담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콜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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