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민원 처리 담당자 성과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접수, 민원처리 또는 민원행정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제54조에 따른 국방민원봉사상 수상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성과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1.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등급 산정 시 우대2. 2년 이상 근무 시 본인 희망부서로의 전보3. 국내외 연수 또는 견학 기회 부여
②국방부장관(감사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을 적용하여 시행한 실적이 있는 국방기관에 대해 다음 연도의 국방민원봉사상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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