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9조 (콜센터 상담사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전화상담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2. 상담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 우수한 자3. 제5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콜센터장 또는 콜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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