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0조 (국방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장병, 국민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국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군 내 구타 또는 체벌 행위2. 부당하게 민원을 접수 거부ㆍ반려하거나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3.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체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 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부실공사 유발ㆍ은닉 및 군수품을 유출한 경우와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압력행사 및 이권에 개입한 경우6.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7. 기타 건전한 군 조직발전 및 병영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부패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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