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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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및 조회상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콜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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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및 조회상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콜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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