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가ㆍ허가ㆍ승인신청 등 법정민원을 제외하며,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당해 국방기관의 장(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행정구제절차 등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결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종전 민원처리기관의 회신에 불복하여 종전 민원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은 지체없이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종전 민원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반복민원은 문구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원의 취지, 종전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종전답변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반복민원의 제출횟수는 국방기관 내 다른 기관(부서)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반복민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된 횟수로 판단한다.
⑥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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