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복합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기관은 2개 이상 기관(부서를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검토항목의 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그 밖의 관계기관을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복합민원이 내용상 상호연관성을 갖는 경우 주관기관은 협조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의 처리결과를 등록할 때 협조기관의 처리결과를 종합하거나 통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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