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거 국방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 감사관2. 합참 : 전비태세검열실장3. 각군본부 : 감찰실장4. 각군 제대 : 감찰부서의 장5. 소속 및 국직기관 : 감찰부서의 장(감찰기능이 없는 기관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본부는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처리주무부서 별로 ‘전자민원담당관’을 1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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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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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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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