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국방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 감사관2. 합참 : 전비태세검열실장3. 각군본부 : 감찰실장4. 각군 제대 : 감찰부서의 장5. 소속 및 국직기관 : 감찰부서의 장(감찰기능이 없는 기관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본부는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처리주무부서 별로 ‘전자민원담당관’을 1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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