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기관 간 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계된 행정정보(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국방기관과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거나 중복하여 전산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개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원과 관련되어 국방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방 또는 각군 인트라넷망을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기관의 장은 인가된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제공하는 기관과의 협의사항 또는 행정정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방기관의 장은 제공받는 기관에 제공목적 외 사용,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제3자 제공 등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⑥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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