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연명부 원본을 제출받아야 하며, 접수된 민원문서는 감사ㆍ감찰부서를 경유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연명부 원본을 제출받아야 하며, 접수된 민원문서는 감사ㆍ감찰부서를 경유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민원총괄부서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이송받는 즉시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