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연명부 원본을 제출받아야 하며, 접수된 민원문서는 감사ㆍ감찰부서를 경유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민원총괄부서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이송받는 즉시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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