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에 관하여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훈령은 모든 국방기관에 적용한다.
③이 훈령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우편 또는 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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