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비공개 대상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민원을 "공개"로 신청하였더라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군사보안 또는 제보ㆍ신고ㆍ수사 등에 관한 것,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을 "비공개", 또는 "정보보호" 대상민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비공개"로 신청한 민원이나 "비공개" 또는 "정보보호" 대상으로 전환된 민원은 당해 민원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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