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비공개 대상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을 "공개"로 신청하였더라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군사보안 또는 제보ㆍ신고ㆍ수사 등에 관한 것,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을 "비공개", 또는 "정보보호" 대상민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비공개"로 신청한 민원이나 "비공개" 또는 "정보보호" 대상으로 전환된 민원은 당해 민원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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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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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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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