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ㆍ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 부서로 중계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국방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국방부장관은 콜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콜센터장을 임명한다. 다만, 콜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담사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콜센터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방기관(부서를 포함한다)에 협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방부본부 : 공보담당관, 군인연금과, 예비전력과, 환경소음팀2. 국직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국군복지단3. 각 군 본부:육군 민원상담센터, 해군 감찰과, 공군 감찰과
④국방부장관(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협조책임관 외에도 각급 국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협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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