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ㆍ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 부서로 중계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국방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둔다.
국방부장관은 콜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콜센터장을 임명한다. 다만, 콜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담사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콜센터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방기관(부서를 포함한다)에 협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방부본부 : 공보담당관, 군인연금과, 예비전력과, 환경소음팀2. 국직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국군복지단3. 각 군 본부:육군 민원상담센터, 해군 감찰과, 공군 감찰과
국방부장관(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협조책임관 외에도 각급 국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협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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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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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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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