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민원의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민원총괄부서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 협조절차로 처리한다.1. 광고ㆍ홍보성 내용, 단순 사실의 나열 등 국방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2. 보완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민원인의 주소불명이 확인된 경우3. 익명, 차명, 명의도용 또는 실체확인이 불가한 단체의 명의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4. 내용불명의 민원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5. 국방기관과 물품공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사법상(私法上)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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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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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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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