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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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방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가. 국방부본부 : 감사관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다. 각 군, 합참, 국직기관 : 각 군 등의 규정 및 내규로 지정된 자2. 위 원가. 국방부본부 : 처리주무부서의 장, 국방민원센터장, 군사법정책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제2항제5호의 안건에 한함), 국방기관의 민원업무 총괄부서장(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에 한함)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과(부)장급다. 각 군, 합참, 국직기관 : 각 군 규정, 내규 등으로 지정된 자라. 외부위원 : 위원장이 기관(부대)실정에 맞게 지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방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가. 국방부본부 : 감사관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다. 각 군, 합참, 국직기관 : 각 군 등의 규정 및 내규로 지정된 자2. 위 원가. 국방부본부 : 처리주무부서의 장, 국방민원센터장, 군사법정책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제2항제5호의 안건에 한함), 국방기관의 민원업무 총괄부서장(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에 한함)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과(부)장급다. 각 군, 합참, 국직기관 : 각 군 규정, 내규 등으로 지정된 자라. 외부위원 : 위원장이 기관(부대)실정에 맞게 지정한 자
②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38조의2에 따라 제2호 안건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반복 및 중복민원에 관한 사항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8. 제24조에 따라 상정된 고충민원9.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가. 국방부본부 : 국방민원센터 민원총괄담당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담당다. 각군, 합참, 국직기관 : 각군 등의 규정 및 내규로 지정된 자
⑥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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