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을 접수하는 담당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문서를 대리작성(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대리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작성자의 직위, 성명과 대리작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지장을 날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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