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출력물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고 그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한 후 관보에 고시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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