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의 및 건의민원,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은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국방부 소관의 법정민원은 관련 법령, 훈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법 제2조에서 정한 일반민원(법정ㆍ질의ㆍ건의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건의민원에 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정책ㆍ법령ㆍ제도의 개선, 조사요구 등의 민원으로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계획의 통지로 민원을 종결(국민신문고 내의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 처리결과를 추가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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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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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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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