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의 및 건의민원,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은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국방부 소관의 법정민원은 관련 법령, 훈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법 제2조에서 정한 일반민원(법정ㆍ질의ㆍ건의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건의민원에 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정책ㆍ법령ㆍ제도의 개선, 조사요구 등의 민원으로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계획의 통지로 민원을 종결(국민신문고 내의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 처리결과를 추가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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