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보안규정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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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방기관의 장(부서장)은 민원시스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방기관의 장(부서장)은 민원시스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민원시스템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에는 당해 국방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문서작성 프로그램과 스캐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작성 프로그램과 스캐너는 보안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사보안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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