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보안규정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방기관의 장(부서장)은 민원시스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민원시스템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에는 당해 국방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문서작성 프로그램과 스캐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작성 프로그램과 스캐너는 보안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사보안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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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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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