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민원심사관에 대한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ㆍ방문상담 등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각 부서는 소속 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 업무편람2. 보도자료, 홍보자료(언론모니터링 자료 포함), 질의 회신집3. 법령, 규칙, 훈령 및 하위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4. 그 밖에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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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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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