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민원심사관에 대한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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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ㆍ방문상담 등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각 부서는 소속 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 업무편람2. 보도자료, 홍보자료(언론모니터링 자료 포함), 질의 회신집3. 법령, 규칙, 훈령 및 하위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4. 그 밖에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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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ㆍ방문상담 등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각 부서는 소속 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 업무편람2. 보도자료, 홍보자료(언론모니터링 자료 포함), 질의 회신집3. 법령, 규칙, 훈령 및 하위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4. 그 밖에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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