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비리신고 민원의 이송과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민원실 등은 국방기관 내부의 비리를 신고하는 민원(익명 및 성명ㆍ주소불명의 경우에도 같다)을 접수한 때에는 피신고 부서를 처리주무부서로 지정하거나 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국방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 또는 차상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방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신고민원이 국방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해당 국방기관의 차상급 이상의 국방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고민원의 접수부서는 민원의 이송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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