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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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정부24"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3(어디서나 민원처리 취급민원)의 민원문서를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정부24"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3(어디서나 민원처리 취급민원)의 민원문서를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국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24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부24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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