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정부24"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3(어디서나 민원처리 취급민원)의 민원문서를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국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24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부24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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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민원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민원접수번호 (접수일자) | 민원인 | 민원요지 | 민원처리경과 | 처리부서 (협조부서) | 처리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어디서나 민원처리 취급민원
연번 | 소관 부처 | 민원코드 | 민원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 서식 연번 | 소관 부처 | 민원코드 | 민원명 | 전화 | 방문 | 정부24 | 신청 서식 1 | 국방부 (재정단) | 1290000-0072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 신청 | | ○ | | 2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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