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민원의 분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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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부서를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동일 국방기관 내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내에 분류기관으로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부서를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동일 국방기관 내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내에 분류기관으로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재분류를 요청한 기관이 분류기관에 의하여 다시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처리기관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제 및 사무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처리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④국방기관 내 각 부서 간의 민원문서 이송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문서 원본은 처리주무부서에서 보관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전자적 형태로 변환이 부적절하거나 동일사안의 민원문서가 다량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문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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