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민원의 분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부서를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동일 국방기관 내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내에 분류기관으로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재분류를 요청한 기관이 분류기관에 의하여 다시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처리기관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제 및 사무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처리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국방기관 내 각 부서 간의 민원문서 이송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문서 원본은 처리주무부서에서 보관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변환이 부적절하거나 동일사안의 민원문서가 다량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문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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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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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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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