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위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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