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친절ㆍ불친절 신고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실이나 당해 기관 출입구 등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친절ㆍ불친절 신고함과 별표 5의 신고카드를 비치하거나, 친절ㆍ불친절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친절ㆍ불친절 신고사항이 접수된 경우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ㆍ조사하여 친절 공무원(병사를 포함)에게는 포상ㆍ휴가 등을 실시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