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친절ㆍ불친절 신고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실이나 당해 기관 출입구 등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친절ㆍ불친절 신고함과 별표 5의 신고카드를 비치하거나, 친절ㆍ불친절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친절ㆍ불친절 신고사항이 접수된 경우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ㆍ조사하여 친절 공무원(병사를 포함)에게는 포상ㆍ휴가 등을 실시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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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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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친절·불친절카드
친절 카드(녹색) 불친절 카드(노랑색) 친절 카드 ◦방문일시: ◦친절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 소 속 - 이 름 ◦친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 내용 많으면 뒷면으로 ◦방문하신 분은? - ☏: - 이름 | | 불친절 카드 ◦방문일시: ◦불친절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 소 속 - 이 름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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