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민원인에 대한 친절 공정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지위, 연령, 민원인의 독촉과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민원을 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제출을 이유로 민원인과 관계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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