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속 하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은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감사ㆍ감찰부서"라 한다)의 소속 하에 두어야 한다.
②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처리주무부서 지정2. 민원상담ㆍ안내 및 위임된 민원의 처리3. 민원의 처리상황 점검 및 통제4. 기타 정보공개 접수 등 대민업무 창구기능
③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는 국방기관은 감사ㆍ감찰부서, 행정안내실, 위병소 등에서 민원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방문 민원인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 방문민원 상담 등 민원인과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⑤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각 국방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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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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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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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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