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민원제도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국방부의 연도별 국방민원행정 개선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 및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