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민원제도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국방부의 연도별 국방민원행정 개선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 및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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