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콜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지속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교대제로 운영한다.
②콜센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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