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화를 통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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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화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는 담당자(이하 "상담직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는 담당자(이하 "상담직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직원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전화상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직원은 상담종료 사유를 1회 이상 알리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종료사유 안내와 함께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1. 주취 등의 사유로 민원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민원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2.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민원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거나 실현될 수 없는 사항, 국방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과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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