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화를 통한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는 담당자(이하 "상담직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직원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전화상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직원은 상담종료 사유를 1회 이상 알리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종료사유 안내와 함께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1. 주취 등의 사유로 민원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민원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2.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민원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거나 실현될 수 없는 사항, 국방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과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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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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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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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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