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화를 통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는 담당자(이하 "상담직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담직원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화상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직원은 상담종료 사유를 1회 이상 알리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종료사유 안내와 함께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1. 주취 등의 사유로 민원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민원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2.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민원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거나 실현될 수 없는 사항, 국방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과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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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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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