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민원의 조사ㆍ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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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감사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방기관의 민원처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방기관의 민원처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하부대(기관)예하기관(부대)의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 또는 점검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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