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국방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1.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 감사관(직무감찰담당관)2. 합참 : 전비태세검열실(감찰과장)3. 각군 : 감찰실(감찰과장)4. 국직ㆍ기타기관 : 감사ㆍ감찰업무 소관부서장
②감사ㆍ감찰부서는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때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③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2.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3.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4.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④그 밖에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