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민원처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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