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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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진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신체적ㆍ정신적 위험군으로 식별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 휴가 보장, 보직 변경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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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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