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진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신체적ㆍ정신적 위험군으로 식별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 휴가 보장, 보직 변경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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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조 ·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원 처리 담당자 성과보상제7조 · 민원인에 대한 친절 공정의무제8조 · 민원의 정보보호제9조 · 비공개 대상 민원제10조 · 전화를 통한 상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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