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진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신체적ㆍ정신적 위험군으로 식별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 휴가 보장, 보직 변경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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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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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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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