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5조 (민원시스템 취급유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시스템 접속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당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한하며, 비밀번호는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민원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를 인계ㆍ인수하지 않고 새로이 민원시스템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목록 형태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경우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생성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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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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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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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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