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5조 (민원시스템 취급유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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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시스템 접속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당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한하며, 비밀번호는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시스템 접속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당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한하며, 비밀번호는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민원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를 인계ㆍ인수하지 않고 새로이 민원시스템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목록 형태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경우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생성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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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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