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전자적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은 영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방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이 인식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고, 최소 3단계 이내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국민신문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신문고로 연결되지 않는 단순 질의 등의 창구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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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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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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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