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전자적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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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은 영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은 영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방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이 인식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고, 최소 3단계 이내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국민신문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신문고로 연결되지 않는 단순 질의 등의 창구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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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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