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민원의 접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국방기관에서 민원실 이외의 부서로 민원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이 다른 국방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본부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처리주무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민원심사관이 정한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심사관은 당해 기관의 사무분장부서 또는 상급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신문고로부터 배정받은 민원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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