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민원의 접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국방기관에서 민원실 이외의 부서로 민원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이 다른 국방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본부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처리주무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민원심사관이 정한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심사관은 당해 기관의 사무분장부서 또는 상급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신문고로부터 배정받은 민원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